지난 10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비정규직법과 전임자임금·복수노조 문제가 거론돼 눈길을 모았다.
이날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임자급여 금지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급여를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0%에 달하는데 노조비로 전임자 급여를 주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전임자급여 금지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더 이상 유보될 수는 없다”며 “이미 타임오프제도(일부 노조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있는데 완전히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다시 “아예 전임자급여를 주지도 못하게 해선 안 된다”며 “300인 등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타협점을 찾아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10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사무실 1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잘못”이라며 “앞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돼 지역·산업별로 더 크게 연합하게 되면 무조건 노조사무실을 두는 것은 과거의 개념이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7월이면 2년 초과자는 150만명 이상, 최소 100만명이 넘는다”며 “그들 중 80%는 실직하거나 교체사용되거나 또는 간접고용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 장관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현행 2년)의 근거로 “노동부가 한 연구기관에 의뢰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율이 2년4개월 근무한 비정규직은 13%밖에 안 된 반면 4년4개월 근무자는 63%에 달했다”며 “그만큼 고용기간이 길고 관계가 가깝게 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4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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