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의 감사와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권이 주무부처 장관과 해당 기관장으로 이양되고 비상임이사 비율도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5월께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정부기관 감사 임명권이 현행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이 주무부처 장관에서 해당 기관장으로 넘어간다. 대상기관은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기금관리형 16개와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위탁집행형 64개 등 80개다.

기재부는 “임원 선임에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경영공백도 길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임원 선임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는 직위를 모든 임원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상임감사로 대폭 줄였다.

기재부는 또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책임과 집행효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사회의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앞으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자리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비상임 이사·감사와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도 생략된다.

반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6곳에 도입된 ‘이사회 의장-기관장 분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는 확대된다.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대상은 석유공사·수자원공사·철도공사·토지공사·도로공사·주택공사·주택보증·마사회 등 '준시장형 공기업'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인 8개 공기업이다.

한편 기재부는 기관 통폐합 등으로 법인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연초가 아니라 연중에도 공공기관을 지정·해제·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결산검사 시한을 9월 말에서 7월 말로 2개월 앞당겼다.
 
 
<매일노동뉴스 4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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