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나 업종별 대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이주노동자 고용을 위한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2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에 접속해 ‘고용허가 신청’과 ‘대행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하는 이주노동자 가운데 적격자를 인터넷으로 직접 선정할 수도 있다.
 
 
<매일노동뉴스 4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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