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활동을 위해 최근 공무원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했던 정부가 공무원 가족의 정보까지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공무원노조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 쌀직불금 불법수령자 조사를 위해 공무원 150만명과 가족 600만명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을 지시했다. 특히 가족 정보 이용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정보이용 동의서 작성까지 요구했다. 공무원 한 사람의 동의를 통해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정보까지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하고도 자진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들은 주민등록번호 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거부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이날 김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공무원노총·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 등은 성명을 내고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750만명의 정보까지 반강제로 수집하는 것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공직기강 감사에 활용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파악해 반발을 샀다. 지난 1월에는 대통령의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해 전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기도 했다.
 
 
<매일노동뉴스 4월3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