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6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모두 24개의 노동관련 법안을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환노위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정부),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정부·진영·강승규) 3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정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정부), 직업안정법 개정안(정부·이화수·이윤성) 3건, 근로기준법 개정안(정부),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정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안(정부), 산업안전보건법(이윤성·이화수) 2건, 산재보험법 개정안(정부·이윤성) 2건, 청년실업해소법 개정안(홍일표·최철국·김재윤·홍희덕·정부) 5건,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개정안(김상희·박대해·정부) 3건(총 24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환노위는 3월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토론은 불가능하다며 본격적인 심사는 4월 국회로 넘겼다. 논란이 되는 최저임금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이날 제외됐다. 비정규직법은 정부 입법안이 환노위에 제출되는 다음달에 상정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영희 장관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발언과 관련해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내년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할 것이라 말해 갈등을 불러왔다"며 “지금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사정 힘을 모아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할 때인 만큼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법이란 게 시한 끝나면 다뤄야 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법이나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도 국회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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