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이 지주회사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강성천·이화수 한나라당 의원 등 환노위 여야 의원이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재윤 의원은 "지난 99년 지주회사 허용 뒤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보다 기업집단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어 지주회사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에 노사협의회 구성을 법률에 명시해 대화 채널을 제도화하면 노사 공동의 신뢰와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로 묶인 하나 이상의 기업집단에서도 집단적 노사협의회(기업집단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다. 현행 근참법(4조1항)은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기업집단을 구성할 경우 기업집단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기업집단에 대한 정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2항)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집단'으로 정했다.

또 현행 근참법(6조1항)은 협의회 위원을 노사 동수로 3명에서 최대 10명까지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 기업집단협의회의 경우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기업수 이상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석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노동자 다수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사용자성 인정과 자회사 노조와의 노사협의회 설치를 뼈대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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