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사업시 공공성 확보를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선진주거포럼’의 한나라당 김성태·원희룡 의원이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재개발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인 이명훈 한양대 교수(도시개발경영학과)는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재개발 관련법규는 다른 어떤 법보다도 공공성이 큰데도 시행단계에서 한계점과 문제점을 보여왔다”며 “공공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공목적 해당 유무, 개발주체의 공공성, 강제적 수단의 인정 여부, 공적 자금의 투입가능 여부에서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는 더 늘어날 것이기에 관련 법규의 신중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도시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성이 확보돼 도시민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한나라당 재개발제도개선 당정TF 간사를 맡았던 김성태 의원은 세입자 보호대책과 효율적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3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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