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노동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퇴직연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사무금융연맹은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인재 인하대 교수가 '정부의 퇴직연금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과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 기획정책실장·김종철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박지순 고려대 교수·성주호 고려대 교수·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지난 2005년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신해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한 뒤 노동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회사가 노동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노조나 노동대표자의 동의절차를 삭제한 것이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비정규직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3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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