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사진·서울 강서을)이 세입자 보호대책과 효율적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명세와 그 평가액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중요한 정보들은 토지소유자나 조합원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세입자와 조합의 분쟁을 조정할 도시분쟁조정위를 시·군·구에 설치, 세입자가 보상금 등으로 인해 억울한 사정이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주도록 했다. 또 그동안 비리의혹이 제기되던 감정평가업자나 회계감사기관을 감독청이 선정토록 해 비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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