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개인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해 노동·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연쇄살인·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강호순 사건을 빌미로 개인질병정보를 넘보려는 꼼수”라며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9일 성명을 내고 “강호순 사건을 핑계로 전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재벌민간보험사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며 “재벌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인권을 팔아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개인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들어갈 경우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과 보험금 지급 거절에 이용될 수 있다”며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업법 개정 철회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강호순의 보험사기는 경찰의 초동수사 미비와 금융당국·보험사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미비로 인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에 개인질병정보 요청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현행법에서도 보험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검찰 등 수사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개인질병정보 공유가 아닌 민간보험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성진 의원은 지난 16일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적발과 방지관련 조사를 수행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근로복지공단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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