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사업이 법적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률전문가와 법률검토를 해 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하천법에서는 국가가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하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지게 돼 있다. 하천공사의 법적 근거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기본이 되며,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토록 돼 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이 같은 법 체계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국가의 모든 사업은 법에 근거하고 법이 규정한 중장기계획의 범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하천정비계획도 낙동강은 93년 이후 수립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두 의원은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현황을 보면 영산강 계획만이 지난해 12월 고시됐을 뿐 낙동강·금강·한강은 미수립된 상태”라며 “결국 4대강 사업은 법에 속하지 않는 초법적 사업이거나 불법적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4대강 마스터플랜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북 안동과 구미, 충남 연기·충북 충주·전남 나주 등 선도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하겠다는 정부계획은 불법”이라며 "현재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의 설계와 행정절차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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