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간호보조원 28명을 대량해고해 석 달째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강남성모병원에 대해 법원이 병원측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병원측이 해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해고자들은 병원건물에서 퇴거해야 하며 건물 등을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10일 결정했다. 또한 대자보 등 시위 관련 설치물을 철거할 것을 주문하고, 병원업무를 방해하는 1인 시위 등을 금지했다. 해고자들이 이 같은 결정을 위반할 경우 하루에 100만원, 1회에 50만원을 병원측에 벌금으로 물게 했다.

법원은 특히 해고자들이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업무인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하고 “병원측은 해고자들을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여지가 많다”며 파견금지 업종에 파견직을 사용한 병원측의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해고자들이 병원측에 대해 직접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측이 이에 응해 해고자와 실제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신청인에 대해 과태료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 곧바로 병원측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해고자들이 병원측에 대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앞서 지난 4일 병원측이 법원에 낸 자료에 따르면 해고자들의 일자리인 간호보조업무는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병원측은 “전산화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병원보조업무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이며 계약만료된 파견직에 대한 파견기간 연장이나 직접고용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병원측 자료에 따르면 강남성모병원은 지난달 3일부터 전산시스템(nU)을 가동하고 있다. 병원측은 시스템 가동으로 간호·진료기록과 물류·문서시스템이 전산화돼 진료기록과 물품·약품·검사물 이송, 문서전달 등 병원보조업무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측 주장에 따르면 강남성모병원은 당초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지난달에야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었다.

병원측은 전산시스템이 안정화되기까지 6개월~1년이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그 기간 동안에만 일시적로 파견인력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직 직원들의 업무도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병원측은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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