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사장은 사업주가 아닌 사용인이어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철도공사 전 전남지사장 최아무개(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사용인 신분이어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검찰이 최씨를 사업주로 간주해 산업재해 보고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자신이 철도공사 전남지사장으로 있던 당시인 2006년 8월 소속 노동자 ㅇ씨가 전남 광양역에서 침목쌓기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거나 사고발생 한 달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러나 최씨는 사업소장과 팀장 등 중간 관리자들이 사고를 자체 처리한 뒤 보고하지 않는 바람에 사고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점이 인정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신고의무 위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대신 사업주인 철도공사 본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지난 3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대로 최씨에게 '형법상 무과실 책임'을 묻기에는 억울함이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모두에게 책임을 지울지라도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보고를 무마한 중간관리자일 뿐 지사장은 면책대상으로 봐야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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