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 우수 시·도에 지방교부세를 더 주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법제화 단계에 들어갔다. 이른바 ‘시책수요’라는 이름으로 지방교부세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5일 입법예고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서 “(특별교부세에) 시책수요를 신설함에 따라 세부 교부기준과 지역현안 수요 산정항목 조정, 재해예방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애초 지역현안 수요와 재해예방사업으로 구성돼 예산이 절반씩 지원돼 왔다. 법령개정안에는 지역현안 수요를 20% 줄이고 그 부분만큼 시책수요를 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수행도가 평가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이 시책수요에 노사협력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방안의 경우 올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했지만 여론의 역풍을 맞고 폐기됐다가 ‘지역파트너십협의체’ 운영계획을 통해 부활한 바 있다. 계획에는 차등 인센티브 이외에도 대통령이 노사협력 우수지역을 방문해 치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집행과 관련해 시책수요를 평가해 교부금을 배정키로 했다”며 “평가항목이 많은데 그 중 노사관계도 들어가 있다”고 지표 포함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다만 “노사화합선언을 한다고 교부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노사협력 수준과 노사관계 발전 정도, 노동시장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시책수요 설치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사업을 비롯해 경제살리기 등 중앙의 시책이 지방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갈지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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