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에 사용자와 연금사업자 등의 의무를 강화하는 벌칙규정이 추가됐다.

노동부는 4일 입법예고한 퇴직급여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자에 대한 책무와 관련, 벌칙을 규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조항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벌칙규정이 추가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우선 10인 미만 사업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특례를 설정한 사용자는 노동자가 퇴직 이후 14일까지 미납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퇴직금 체불에 준해 처벌을 받는다. 퇴직금 체불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가입자보호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퇴직연금 규약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9월 퇴직금 중간정산을 주택구입과 장기요양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의 퇴직급여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노동부는 설명한 바 있다.

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막는 대신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개정안은 DB(안정형)과 DC(수익형)에 가입한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자영업자에게도 퇴직연금 가입자격을 줬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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