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삼은 법률안 중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제외했다. 노동부가 올해 연말에 독자적인 입법안을 내겠다는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제처는 4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8년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현황 및 대책’에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이 노동법안 13개를 포함해 총 200건이라고 밝혔다. 법인세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 살리기 법률안’ 45건, 모자보건법 등 ‘생활공감 법률안’ 32건, 초·중등교육법 등 ‘미래준비 법률안’ 37건, 국가회계법 등 ‘선진화 법률안’ 68건, 저작권법 등 ‘한·미FTA 이행 법률안’ 18건을 꼽았다.

200건의 법률안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2건이 정부 내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노동관련 법안은 13개가 포함됐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률’,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촉진 특별조치법’이 국회에 이미 제출됐고 나머지는 부처협의 등 절차를 추진 중이다.<표 참조>
하지만 지난 9월 발표 때 핵심 노동법안으로 꼽았던 사업장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은 빠졌다. 또 복수노조 허용 때 창구 단일화의 절차·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동위원회법도 역시 제외됐다. 노동부가 연내 입법 주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제출 예정인 법안도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대규모 정리해고 때 신고토록 한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은 한국노총이 반대입장을 제출한 상태다.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의무를 작성과 비치로 전환하는 근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노동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들어가 있다.

한미FTA 관련 법안을 비롯해 감세 관련법, 은행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17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소생한 경제교육활성화법, 교원평가를 상시화한 초·중등교육법, 수시로 공공기관을 지정·해제·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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