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 실수로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한테 골프공을 날려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006년 전북 군산의 한 골프장에서 공을 치다 8미터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의 아랫배를 골프공으로 맞힌 정아무개(5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골프경기 당시 무리한 스윙을 하다가 왼쪽 발이 뒤로 빠지면서 골프공이 등 뒤 8미터 지점에 서 있던 경기보조원 김아무개씨의 하복부를 맞춰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됐다.

정씨는 "골프공을 빗맞힌 행위를 과실로 볼 수 없고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운동경기에서 발생한 사고라서 위법성조각사유(형식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스포츠 경기 참가자는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음을 알고 주위를 살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정씨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공을 쳐 피해자를 맞혔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권투나 유도 등 신체 상해가 예상되는 스포츠에서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골프 경기보조원이 부상을 예상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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