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결재가 이뤄진 친목행사에 참가해 사고를 당했어도 참가에 강제성이 없었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27일 김아무개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안양시의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던 김씨의 남편은 지난해 6월 동료직원 퇴직을 기념하며 개최된 1박2일 단합대회에 참석해 낚시를 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김씨는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으나 “단합대회가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 개최됐고 사무국 직원 38명 가운데 14명만 참석했기 때문에 남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시의회에서 행사비용을 지원한 의회 차원 행사인데다 시의회 의장에게도 결재를 받은 친목행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사가 사무국 의정팀장과 시의회 의장 결재를 받았지만 불참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강제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안양시의회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비용은 예산이 지원됐으나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거나 또는 외부의 지원 등으로 보충했다"며 "따라서 김씨 남편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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