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모병원 파견직 해고자들이 병원 안에서 13일 현재 22일째 농성을 벌이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태해결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병원과는 상관 없는 일"이라는 병원측의 완강한 태도와 "해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측의 입장이 해고자들의 복직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병원측이 해고자들의 농성을 금지하기 위해 법원에 낸 '점유 및 사용방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리가 열린 지난 10일.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이아무개 판사가 "사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해고자들의 농성 등이 사태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판사는 "데모하니까 정규직 안 시켜 주는 거다", "사측이 직접고용해주면 좋겠지만 정규직해주면 데모하니까 문제다", "딴 데 취업할 데 있지 않나. 이렇게 데모하면 다른 데 취업하기도 어려울텐데…"라며 해고자들의 복직투쟁 자체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또 "파견법 자체가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론 안 된다"며 "파견으로 근무하기 전에 직접고용 시기가 있었으면 법적으로도 해결 가능성이 있는데, 왜 법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해고자들이 2년 전까지 병원에 직접고용 됐었다는 점, 파견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판사가 어째서 원청인 병원과 해고자들의 고용관계는 부정하냐"며 "병원 스스로 해고자 감찰 보고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법원은 병원에 사용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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