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측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지부장 황영수)가 또다시 법원으로부터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받았다.

9일 사무금융연맹(위원장 정용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주)코스콤이 정용건 연맹 위원장과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 관계자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7월 근로자지위존재확인 소송에 이어 회사측의 사용자성 인정을 전제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공동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사무금융연맹과 증권노조 간부와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 90여명이 지난해 9월11일 증권선물거래소 신관 1층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것은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며 "쟁의행위로서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영수 지부장에게는 지난해 코스콤 사장실 점거농성과 집시법 위반 등을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연맹은 논평을 내고 "지난 7월 근로자지위존재확인 판결과 이번 판결로 코스콤이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의 사용자임이 분명해졌다"며 "코스콤은 즉각 교섭에 나와 지부 조합원들의 복직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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