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인 ‘지난 5년간 불법파견 점검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파견법을 위반한 업체는 파견·사용사업체 대상 점검(근로자파견)의 경우 685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가 432곳(63.1%)에 달했다. 또 사내하도급 사업장 대상(사내하도급) 점검에서는 83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는 69곳(83.1%)이나 됐다.<표 참조>
연도별로 보면 ‘근로자파견’ 위반업체의 경우 2004년 25.9%, 2005년 21.2%, 2006년 35.0%, 2007년 34.9%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63.1%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사내하도급’ 위반업체의 경우 2004년 39.6%, 2005년 19.5%, 2006년 38.8%, 2007년 49.1%로 역시 증가세 속에서 올 들어 83.1%까지 치솟았다.
반면 노동부는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는 갈수록 강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2005년의 경우는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비중이 절반을 넘었으나 2006년 들어 사법처리 비중이 크게 줄고 시정조치 비중이 대폭 증가했다. 또한 2007년의 경우 사법처리 건수가 단 1건도 없고, ‘사내하도급’의 경우는 행정처분 건수도 전무했다. 반면 시정조치 비중이 ‘근로자파견’ 80.6%, ‘사내하도급’ 98.9%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지면서 갈수록 파견법 위반업체에 대해 정부가 솜방망이 조치를 취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2004~2006년의 경우는 정부가 8대 업종 사내하도급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 경우”라며 “매해 점검업체가 동일하지 않아 비교가 어렵고 점차 영세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