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파견법 위반업체가 예년의 2배가량 증가한 반면 위반업체에 대한 노동부의 조치는 갈수록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인 ‘지난 5년간 불법파견 점검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파견법을 위반한 업체는 파견·사용사업체 대상 점검(근로자파견)의 경우 685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가 432곳(63.1%)에 달했다. 또 사내하도급 사업장 대상(사내하도급) 점검에서는 83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는 69곳(83.1%)이나 됐다.<표 참조>


연도별로 보면 ‘근로자파견’ 위반업체의 경우 2004년 25.9%, 2005년 21.2%, 2006년 35.0%, 2007년 34.9%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63.1%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사내하도급’ 위반업체의 경우 2004년 39.6%, 2005년 19.5%, 2006년 38.8%, 2007년 49.1%로 역시 증가세 속에서 올 들어 83.1%까지 치솟았다.

반면 노동부는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는 갈수록 강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2005년의 경우는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비중이 절반을 넘었으나 2006년 들어 사법처리 비중이 크게 줄고 시정조치 비중이 대폭 증가했다. 또한 2007년의 경우 사법처리 건수가 단 1건도 없고, ‘사내하도급’의 경우는 행정처분 건수도 전무했다. 반면 시정조치 비중이 ‘근로자파견’ 80.6%, ‘사내하도급’ 98.9%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지면서 갈수록 파견법 위반업체에 대해 정부가 솜방망이 조치를 취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2004~2006년의 경우는 정부가 8대 업종 사내하도급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 경우”라며 “매해 점검업체가 동일하지 않아 비교가 어렵고 점차 영세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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