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의 성과급제 도입에 반발해 239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던 생명보험노조 알리안츠생명지부(지부장 제종규)의 파업에 대해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3일 "알리안츠생명지부의 파업이 불법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회사측이 제기한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성과급은 임금체계가 변경돼 근로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미 진행 중이던 단체교섭이 성과급문제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므로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회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상 위법성 주장에 대해 법원이 지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히 법원은 파업 과정에서 핵심쟁점이었던 지점장 노조가입문제와 관련, 지점장의 근로자성과 노조가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지점장이 총무에 대해 1차 근무평가 권한만을 가지고 있고 복리후생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권한이 없다"며 "지점운영 권한이 제한적이고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회사측은 노조원 자격이 없는 지점장이 파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주체)을 비롯해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 성과급제(목적), 피켓팅과 출근저지에 따른 업무방해(방법), 성과급문제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점(절차) 등을 이유로 지부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대석 알리안츠비상대책위 위원장은 "법원이 늦게나마 지부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해 다행"이라며 "불법파업으로 판단해 조합원을 징계해고한 회사측도 이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금융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알리안츠사태에서 회사측 편들기를 통해 지부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알리안츠생명의 지점장은 노조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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