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과 비교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연장근로와 야근 등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하나은행 비정규직 해고자 차윤석씨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수당 등 지급 소송에서 "차씨가 일한 어음교환실 직원들이 근무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근무시간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특별히 어렵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설령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모든 종업원들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일정한 가산율에 의해 지급하도록 하는 피고 은행의 단체협약보다 원고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하나은행측이 차씨에게 입사(96년) 이후 미지급 수당과 지연이자 등 9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또 차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차씨는 지난 96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하나은행 어음교환실 직원으로 입사했지만, 2001년 3년 계약직으로 전환된 뒤 2004년 1년 계약직으로 재전환하는 것을 거부했다가 은행측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2001년 원고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는 등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것이 인정되긴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고(2004년 3월)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은행)측이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됐다고 볼 수 있다"며 "당시 계약해지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2007년 3월에 이르러 계약이 확정 종료된 만큼 고용을 유지가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차씨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맺었던 비정규 노동자들도 이번 판결을 통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2007년 이후 고용관계가 끝났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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