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에게 영업사원과 같이 판매실적을 승진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D자동차 판매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승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다른 영업사원과 같이 판매실적에 기초한 승격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사실상 이들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승격할 기회를 완전히 차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D사의 노조전임자 승격배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D사 영업사원인 김아무개(45)씨 등 4명은 노조전임자로 일한다는 이유로 2007년 2월 실시된 ‘2006년도 승격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D사는 영업실적을 기초로 한 승진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노조전임자인 김씨 등은 판매실적이 없어 승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김씨 등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중노위는 “D사의 노조전임자 승격배제는 부당노동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D사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불복해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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