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관련내용 다수 포함=법체처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서 회의록을 의결서나 동영상 촬영, 음성저장장치를 이용한 자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하철 5~8호선 정류장의 냉방용 밀폐형 팽창탱크를 2년마다 1회 정기검사토록 하고 있는데, 안전상 큰 문제가 없고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압력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제처의 주장이다.
◇필수유지업무 법률에 정해야=법제처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필수유지업무가 기본권을 제한하고, 헌법의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필수유지업무를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행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필수유지업무를 과도하게 확장시킬 경우 필수공익사업에서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각 사업별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를 규정하고 그외 업무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백서에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법령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과 출입국관리법상 사용자의 중복신고의무 개선 △외국인근로자 중복신고의무 개선 △외국인근로자 채용제도 개선 △외국인고용허가제 허용기준 변경적용 △외국인근로자 이적횟수 제한 규제 개선 등을 백서에 담았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