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노조 상근자로 활동하다가 2005년 12월 징계해고된 구미공장 노동자 3명이 행정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10일 화학섬유연맹(위원장 이상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코오롱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회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회사측은 지난 2005년 12월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류아무개(42)·박아무개(39)·김아무개(35)씨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달 29일 이들을 해고했다. 이유는 무단결근이었다.

지난 2005년 7월에 출범한 10대 집행부(당시 최일배 위원장)는 회사측에 세 차례에 걸쳐 '새 집행부 임원에 대한 전임발령'을 요청했으나 회사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일배 노조위원장을 회사측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세 명의 노동자는 같은 해 11월부터 전임근무를 시작하고 생산부서에 출근하지 않았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판결문에서 "노조가 단협에 따라 전임자를 선임해 사용자에게 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노조전임 발령을 거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는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이 없어도 정당한 노조전임발령이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시기가 도래하면서 면제된다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또 "회사측이 노조의 전임근무를 위한 원고의 정당한 결근을 이유로 해고했고, 노조 선거에 대한 개입의 일환으로 전임발령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시 회사측 관계자는 선거에 개입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원고측 소송을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는 "회사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상 식물노조로 만드는 것은 노동3권 보장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회사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발빠르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고된 세 명의 노동자가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2006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행정법원과 이달 고등법원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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