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60명이 같은 사건으로 동시에 기소돼 한꺼번에 법정에 출두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심우정 판사는 8일 공동상해 및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CJ GLS분회 조합원 60명에 대한 첫 공판을 9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으로 무더기 법정출두를 앞둔 화물연대 CJ GLS분회 조합원들은 지난 6월 회사측이 운송업체를 바꾸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자 운송거부 투쟁을 벌였다. 분회는 당시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고용보장 △유류보조금 전액 지급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분회 조합원들이 파업에 불참한 다른 화물차 기사들의 물품배송을 방해하고 4억2천400만원 상당의 재산 손실을 입혔으며, 화물차 냉동기 등 567만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벌금 150만원~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판절차회부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이례적인 대규모 피고인단 출석에 대비해 법정 질서유지 차원에서 방청을 제한하는 한편 법원경비관리대원과 공익요원 전원을 배치하기로 하고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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