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 하중근 포항건설노조(현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조합원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17일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남궁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2006년 12월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하중근(당시 45세)씨는 2006년 7월16일 경찰의 포스코 농성장 경찰력 투입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보름 동안 뇌사상태로 있던 그는 같은해 8월1일 새벽 끝내 숨졌다.

당시 하씨가 경찰의 방패에 맞는 장면을 본 유일한 목격자는 사고 직후 진상조사단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술에 응했다. 하지만 이날 법정진술은 끝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권영국 변호사는 "경찰의 폭력진압이 아니고는 하중근 조합원이 사망한 당시 사태를 설명할 수 없다"며 "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고인이 사망한 그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사망한지 6개월, 경찰의 집회해산 과정에서 고인이 사망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발표가 나온지 1개월이 지났지만 고인의 죽음을 위로하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살인·폭력진압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편으로 소송을 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사고 직후 "고인의 사망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부상 때문일 개연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연맹은 성명을 내고 "촛불시위 참가자에 대해서는 색소물을 뿌려 끝까지 추적해 잡는 이명박 정부는 공권력의 정의를 말하면서 왜 공권력에 의한 무참한 살인·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고 하중근 노동자의 한을 반드시 풀겠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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