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내고 퇴직금까지 받았더라도 회사측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회사로 소속을 옮겼다면 기존의 고용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자동차사고 현장출동 전담회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아무개씨는 B사에서 고객의 사고현장에 출동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B자동차보험회사가 현장출동 전담회사 설립계획을 발표하자 사표를 제출하고 A사에 입사해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A사는 1년 뒤 기간만료를 이유로 서씨를 계약해지했고, 서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고 원직복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사는 “서씨가 스스로 사직서를 냈고 퇴직금도 수령했으므로 앞서 일하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A사는 “채용 당시 이들의 계약을 승계하기로 한 적이 없으므로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끝낸 것은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는 원래 서씨가 근무하던 회사의 임원이 세웠고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후 B사의 계열사로 편입된 점을 고려해보면 서씨는 경영판단에 따라 이직한 것이고 A사는 이들 간의 근로계약을 이어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서씨와 같은 현장출동 직원과의 계약이 대부분 갱신된 점에 비춰볼 때 합리적 이유 없이 단행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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