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청원경찰의 노동3권을 제한한 청원경찰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노동조합 설립 요건이 안 되는 단체가 노조 명칭을 사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4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인 이아무개씨 등 3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청원경찰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씨 등은 지난 99년 조종사노조를 결성한 뒤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조종사들이 사용자 지위에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이 청원경찰로 임명됐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들은 모 언론사에 조종사 노조 명의의 광고를 실었다가 노조법 및 청원경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노조법은 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가 아니면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노조법의 해당 조항은 적법한 노조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러 단체의 난립을 막고 노조의 공신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청원경찰법과 관련 "청원경찰이 노동3권을 행사할 경우 경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 등 중요시설의 안전을 위해서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군인이나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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