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택시관련 법안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택시 운송비용 사용자부담 법제화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31일 입법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업체들은 LPG연료비부터 세차비·사고처리비 등 운송사업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택시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운송사업비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운송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에 3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자발적인 택시 감차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주는 '감차보상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택시운송사업자가 운휴차량을 감차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택시수급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업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법안 제출이유를 설명했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7일 입법발의했다. 이 특별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고 택시수요와 공급에 맞춘 지역별 총량제 실시와 취득세 및 등록세, 부탄가스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 등을 담고 있다. 또 출·퇴근시간 외 버스전용차선에 택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련 정책국장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택시관련 법안이 대거 올라와 현재까지 10개 법안이 발의됐고 앞으로도 5개 정도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고유가시대에 위기의 택시를 살리기 위한 법안도 있지만 일부 의원은 민생법안 생색내기용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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