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 연면적 100~330㎡ 건축공사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노동부는 2천200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산재보험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시행령은 그동안 산재보험법에서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건설면허 없이 시공하는 회사의 경우 건설비용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가 연면적 330㎡ 미만일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은 건설비용 기준을 2천만원으로 두되, 공사규모를 연면적 330㎡에서 100㎡로 하향 조정했다. 대수선 공사는 330㎡에서 200㎡ 미만으로 낮췄다.

노동부 산재보험과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미등록 건설업자가 시행하다보니 대상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건축법에 따라 100㎡ 이상의 공사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파악이 가능한 만큼 이를 새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산재보험 확대적용에 따라 2천200개 건설현장이 추가로 포함될 것”이라며 “정확한 추계는 곤란하지만 7천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업무를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해 맡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자격검정시험과 관련한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가 추가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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