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철거할 때 반드시 전문기관으로부터 석면에 대한 사전조사를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석면함유 건축물의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노동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현행 법상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고자 할 때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무허가 석면철거도 적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석면 사전조사 후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철거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받고, 석면함유 건축물 등을 해체·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노동부는 또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하고 관리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노동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산업환경의 빠른 변화로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모두 법에 명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 사업주가 노동자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해 관리·개선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스스로 자기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평가·관리함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산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7월 28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