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스키를 타다 호흡곤란을 일으켜 숨진 교육공무원에 대해 재판부가 “공무수행과 관련 있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휴일에 스키를 타다가 심장마비로 숨진 인천 ㅈ고등학교 교사 ㄱ씨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인 ㄱ씨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왔다”며 “ㄱ씨의 사망은 심장질환이 급작스럽게 유발됐거나, 원래 있던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ㄱ씨는 지난 2002년 1월 경기도 포천의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유족들은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했지만, 인천보훈지청은 “공휴일에 스키를 타다 사망한 것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거부했고 유족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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