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결성된 기업별노조를 이유로 산별노조의 교섭을 거부해온 한국애보트(주)에 대해 법원이 단체교섭에 임하라고 판결했다. 노동관계법상 한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 초기업단위인 산별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이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다.

화학섬유노조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노조가 제기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미국계 제약회사인 한국애보트(주)는 2004년 결성된 기업별노조를 이유로 화학섬유노조 애보트코리아지회의 교섭 요구를 계속 거부해왔다. <본지 6월3일자 16면 참조>

노조에 따르면 기업별노조인 한국애보트노조는 2004년 1월 화학섬유연맹에 가입했으나 초대 임원의 임기를 3개월로 정하고 새로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다.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도 않았다. 연맹은 한국애보트노조가 사실상 '유령노조'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화섬노조는 법원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신청을 하는 한편 해당 행정기관인 강남구청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해산 관련 의결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3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한국애보트노조 해산심의가 열린 예정인 가운데 화섬노조측은 공익위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5일 지노위에 공문을 보내 "현재 회사측의 노사문제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김아무개 변호사가 공익위원으로 참여한다"며 "이는 사건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고 판정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앤장은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사건의 사용자측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7월 금속노조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와 지난 1월 이젠텍분회와 관련, 기존 기업별노조가 존재해도 금속노조에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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