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노조(현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의 삼보일배 행진을 불법집회(미신고집회)라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었다.

15일 건설산업연맹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삼보일배 행진을 미신고집회로 판단해 당시 연맹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이 판시한 사실과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이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신고하지 않고 개최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05년 5월23일 경찰은 울산에서 상경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청와대로 삼보일배를 진행하던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을 포함해 건설산업연맹 조합원 600여명을 전원 연행했다. 당시 집회를 신고하고 주최한 것은 덤프연대인데 울산플랜트노조가 미신고집회(불법집회)를 벌였다는 이유였다.

연맹은 "당시 집회는 덤프연대가 미리 신고한 만큼 미신고집회가 아니었고 신고의 범위를 일탈한 집회라 하더라도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은 "시위의 동일성과 위법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며 "원심은 시위의 동일성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신고하지 않고 개최된 집회'에 해당될 정도인지 등에 관해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성호 변호사는 "원래 작은 단위의 노조가 집회신고를 하고 많은 연대 단위가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며 "당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간부들을 연행하기 위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미신고집회라고 규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기존 판결에 비춰봤을 때 당시 집회는 신고 범위의 현저한 일탈과 이로 인한 질서유지불가능 집회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환송된 원심에서 심리가 다시 열려도 무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7월 16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