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 명칭을 용역 또는 도급계약서로 했을 경우 법적 효력, 파견업체별로 단일 산재보험료율 적용 여부

질의

○ 파견업체가 사용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용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도급 또는 용역 계약서로 거래하고 있는데, 법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공시해 줄 수 없는지? 그리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징수 요율을 파견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별로 다르게 하고 있는 데, 한 파견업체에서 직종이 다른 여러 개의 사용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라도 주된 직종에 근거하여 한 파견업체당 하나의 보험료율로 징수하도록 공시하여 줄 수 없는지?

회시

○ 파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근로자 파견의 대가 등이 포함된 내용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 서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계약서의 명칭을 용역이나 도급 등으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약의 내용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파견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달리 각각의 사업장 단위(현장 단위)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파견업체의 경우 파견되는 사업장별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자의 직종에 따라 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음.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509 2007.02.15

사업주(차주겸 운전사)가 부상당한 경우 산업재해 포함여부

질의

○ 사업주(차주겸 운전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해율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차주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1576 2005.11.25


<매일노동뉴스> 2008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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