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 7민사부 판결

사 건 2007가합18334 희망근무지인사발령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X
피 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
변 론 종 결 2008. 2. 29.
판 결 선 고 2008. 5.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가 희망하는 근무지인 부산광역시 소재 피고 본점 또는 지점으로 인사발령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각1,2, 갑 제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회사는 부산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전국 단위의 영업망을 갖추어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회사이고 원고는 부산을 주된 생활근거지로 하는 피고회사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1998. 6. 10.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부산 경남 일원의 지점과 본점에 근무하여 오다가 2004. 4. 7. 청주지점장으로 전보발령 받은 이래 현재까지 그 주된 생활 근거지를 떠나 청주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다. 피고회사는 2004. 8. 17. 그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 단체협약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9조 (인사의 원칙) 조합은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고 회사는 제반 인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 및 원칙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한다. 다만, 조합은 인사관리제도 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이를 조정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 (격지근무자지원) 회사는 직원이 주생활권(발령일 기준 주생활근거지)을 벗어나 타지역으로 발령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전임경비를 지원한다.
1. 격지 발령 후 6개월 이내 월 30만원 지급
2. 인사고과 우대 및 희망인사 : 근무 1년 미만 : 1점, 근무 1~2년 : 2점, 근무 3년 이상 : 3점 및 희망자 인사이동
3. 위 각 호 사항은 본사 발령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본사 이전 시는 노, 사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라. 원고는 2007. 3. 30. 피고회사에 대하여 2007. 4. 6. 실시할 정기인사에서 자신이 주된 생활근거지를 떠나 근무한 기간이 3년이 됨을 전제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6조 제 2호에 근거하여 자신을 희망근무지인 부산으로 전보발령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위 정기인사에서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인사발령도 하지 않았고 원고가 2007. 4. 19. 재차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회사는 이에 따른 전보발령을 하지 않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6조 제2호가 주된 생활근거지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를 반드시 그 희망근무지로 전보발령 할 의무를 피고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자신은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청주시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신을 희망근무지인 부산지역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 전보발령을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 등 인사문제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발령을 행할지 여부 및 어떠한 내용의 전보를 행할 것인지 등에 관한 판단은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고(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 역시 제19조에서 ‘조합은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한다’ 고 규정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6조에서는 ‘지원(支援)한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전적 의미는 ‘지지해 돕는다’는 것이어서 피고회사에게 반드시 그 지원대상인 희망인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지운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이 사용자의 은혜적 시혜적 조치의 성격이 강한 ‘복리후생‘의 장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서도 그러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 제66조 제2호의 희망인사에 관한 부분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그 규정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고회사가 자신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경영여건 등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위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인사희망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하는 정도의 추상적인 의무를 부여할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단체협약 제66조 제2호의 희망인사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도록 이를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망근무지로의 전보발령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피고회사의 경영여건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인 경우에는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준현
판사 김형률
판사 장은영

 
<용어설명>
전직·전근·전출·전적 이란
근로관계의 변동에는 전직(배치전환), 전근, 파견, 휴직, 전적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직이란 동일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내용이 장기간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노동법에 정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의가 매우 탄력적이며, 기업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경우가 많다. 반면에 전근은 직무의 내용, 직종, 직책 등에 변동이 없이 직역만을 달리하는 근무지로 이동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가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해 소속 근로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단순한 인사이동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전직으로 볼 수 없다.
 

전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근은 본사에서 지방지사나 지점, 기타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게 되고, 출장이나 파견과는 다른 장소에서 비교적 장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나 원래의 기업에 속하는 신분이나 직급과 임금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근도 인사이동에 해당되어 정당성이 인정됨은 물론이다. 징계의 일종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과 관련이 있을 경우 그 정당성에 대해여 심리를 받아야 한다.
 

전출은 지휘명령권이 원래의 기업에서 근로관계가 이동되는 기업으로 변경되는 점에서 그러한 변경이 따르지 않는 파견이나 출장과 구별된다. 이 경우 휴직이라는 형태로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는 점에서 원래의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해지하고 새롭게 개시되는 기업간 배치전환인 전적과 구별된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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