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결정문 회수 등으로 논란이 됐던 동아대의료원 필수유지업무 사건이 회사측의 결정신청 취하로 종결됐다. 회사측의 신청 취하로 필수유지업무 사건이 종결된 것은 지난 3월 부산교통공사에 이어 두 번째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동아대의료원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동아대의료원은 결정 신청 한 달이 되는 이날 결정신청을 취하했다. 동아대의료원은 당초 지난 16일 종료된 쟁의조정에서 노사협상이 타결될 경우 신청을 취하할 계획이었다. 동아대의료원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는 것은 회사로서도 부담이었다"며 "쟁의조정이 중지된 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최근 임단협교섭 국면이 형성되면서 결정신청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노위가 지난 16일 서울메트로의 필수유지업무조정을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 연장한 데 이어, 충남지노위도 철도공사에 대한 조정기간을 다음달 7일까지로 연기했다. 사건 접수 뒤 한 달 이내에 결정을 하되, 노동위원장 판단으로 한 달 더 연기할 수 있다는 내부지침에 따른 것이다. 32개 발전소 필수유지업무 특별조정을 하고 있는 11개 지노위는 지난달 10일 5개 발전사가 결정신청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연장 여부에 대해 별다른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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