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지점장을 노조가입 금지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지점장들이 회사로부터 어떤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아 행사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노조 알리안츠지부(지부장 제종규)는 21일 알리안츠생명이 지부를 상대로 낸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이 대부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제51민사부)는 결정문에서 "단체협약에 지점장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단체협약 적용범위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지점장을 노조가입 금지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부지법은 또 알리안츠지부의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성과급제 실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나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고도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가 제기한 쟁의행위 절차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쌍방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성과급제와 지점장 노조가입 등 행정해석과 행정지도가 편향되고 잘못됐음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김&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온갖 사유를 걸어 가처분신청을 냈다”며 “힘의 논리로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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