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밖에서 열린 송별회 자리를 이탈했다가 실수로 바다에 빠져 숨졌을 경우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송별회에 갔다가 바닷물에 빠져 숨진 노동자 황아무개(43)씨와 박아무개(35)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코닝정밀유리 팀장으로 근무하던 황씨는 회사측에 보고를 하고 박씨 등 부서원들과 지난 2006년 9월1일 오후 7시께 충남 당진군 신평면 한 횟집에서 열린 동료 송별회에 참석했다. 황씨는 송별회가 끝날 무렵인 같은날 10시10분께 ‘결의를 다지자’며 횟집을 나와 인근 선착장으로 박씨와 어깨동무를 하며 걸어가던 중 실수로 박씨와 함께 바다에 빠져 숨졌다.

이에 대해 공단은 ‘송별회가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익사사고가 송별회 장소를 이탈해 발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했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려면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강제성 여부·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사용자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노동자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송별회를 상사에게 사전에 보고한 점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한 부서원들이 전원 참석한 점, 회사측이 회식비를 낸 점, 사고 당시 송별회가 끝나지 않았고 선착장이 횟집 근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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