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울산 SK에너지 증류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당시 울산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회사측에 거액을 변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8일 SK에너지가 증류탑 점거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플랜트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1억5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지부장 이문희)는 “당시 고공시위 중에도 SK에너지가 공장을 가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단체교섭이 원만히 진행되면 조용히 내려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지부는 또 “당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회사로서는 비상조치를 위해 직원들을 연장근무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부의 판결내용에 대해 “가스누출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는 SK에너지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며 “당시 지도부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불능력이 없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거액의 변상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울산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은 지난 2004년 6월 △하루 8시간 노동 △안전보호구 지급 △임금체불 불가 등의 요구를 내걸고 울산지역 플랜트건설업체에 교섭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8개월 간 업체들이 교섭에 불참하자 2005년 3월18일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던 같은해 5월1일, 조합원 3명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18일 동안 원청회사인 SK에너지의 70미터 높이 증류탑에서 고공시위를 벌였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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