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은 “이번 캠페인이 단발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관련 법규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상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우선 5월 한달 동안 홈페이지에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전자사전, 엠피쓰리(mp3) 플레이어, 문화상품권 등 경품을 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또 청소년들이 간단한 아르바이트 상식을 자신의 미니홈피 등에 올려두고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알바 10계명 스크랩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알바몬은 설명했다. 10계명은 △만 13~14세까지의 연소근로자는 취직인허증이 필요 △부모님(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등의 서류를 제출 △사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청소년도 최저임금(시간당 3천770원) 적용 등이다. 또 △연소근로자로서 특별한 보호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 불가 △휴일근무 및 초과 근무시 50%의 가산 임금 △위험한 일 또는 유해한 업종의 일에는 근무 불가 △근무 중 다치는 경우 산재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과 치료 등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는 국번 없이 1350번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