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인 ‘알바몬’이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공동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와 고용주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장려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알바몬은 “이번 캠페인이 단발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관련 법규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상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우선 5월 한달 동안 홈페이지에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전자사전, 엠피쓰리(mp3) 플레이어, 문화상품권 등 경품을 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또 청소년들이 간단한 아르바이트 상식을 자신의 미니홈피 등에 올려두고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알바 10계명 스크랩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알바몬은 설명했다. 10계명은 △만 13~14세까지의 연소근로자는 취직인허증이 필요 △부모님(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등의 서류를 제출 △사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청소년도 최저임금(시간당 3천770원) 적용 등이다. 또 △연소근로자로서 특별한 보호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 불가 △휴일근무 및 초과 근무시 50%의 가산 임금 △위험한 일 또는 유해한 업종의 일에는 근무 불가 △근무 중 다치는 경우 산재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과 치료 등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는 국번 없이 1350번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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