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특히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되, 법정 노동시간과 연장근로수당은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나 안전보건, 건강과 관련한 조항만 적용되고 있다.

인권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우선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확대적용 시기와 범위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법규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노동부에 1일 8시간 근로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적용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할 것과 사용자들의 법준수나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배포하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빈곤층에 해당하는 이들이 특히 많다”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큰 노동자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법을 비롯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같은 다른 노동관계법은 노동자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다른 노동관계법에 비해 법 적용의 어려움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5인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올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세사업장 적용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시기의 문제가 걸린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확대적용이) 고용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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