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조항과 노동3권을 제한한 조항이 모두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와 공무원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김영길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법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 2004년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는 '공무원이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중에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하거나,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선거에 활용, 부하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거나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어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대해 "헌법 제33조 제2항에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만이 노동3권을 가진다'고 돼 있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 중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빼고는 공무이외의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전면적인 정치활동의 자유와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해온 공무원단체들의 입장과 대조를 보인다. 공무원단체들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공무원의 정치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 1항에 위배된다"며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해 왔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지난해 6월 한국정부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정치할동 일체를 금지한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비현실적"이라며 "공무원노조가 조합원들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둘러싸고 벌어진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 등 정부 조치에 대해서도 ILO를 비롯한 국제 노동단체들은 "한국의 공무원 노사관계가 국제적 기준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며 "파업권 제약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해 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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