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이 이른바 ‘근로희망서’를 쓰지 않은 노동자만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계속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민사8단독, 이미정 판사)은 지난 23일 금속노조 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지회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모두 3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T중공업지회(지회장 성영일)는 지난 2006년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같은해 9월20일 7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그러자 회사측은 같은날 오후 직장폐쇄를 공고했고, 당일 지회는 파업을 철회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같은달 24일까지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근로희망서’를 요구했고, 이를 작성하지 않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퇴거명령서’를 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 철회를 통보하면서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했는데도 회사가 응하지 않은 채 근로희망서를 작성한 근로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작업토록 하고, 희망서에 서명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퇴거명령을 제시,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직장폐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지회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철회에도 회사측이 근로희망서를 쓰지 않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계속하는 행위가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S&T중공업은 경남 창원시 외동에 자동차부품·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공장(1·2공장)과 창원시 대원동에 주물공장(3공장)을 두고 있다.

한편 노사는 2004년 1·2공장에서 일하던 조합원 250명에 대해 휴업휴가를 통보한 뒤 이 가운데 89명을 3공장으로 전환배치해 갈등을 빚었다. 전환배치를 거부한 조합원 89명 가운데 30여명의 조합원들은 현재까지 원직복직되지 않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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