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을 포함해 간병인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노동부가 "소개소 등을 통해 고용된 간병인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24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월 "간병인의 노동환경이 개선돼야 간병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며 노동부에 개선안을 권고했다. 권고내용은 △간병인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감독지침 마련 △근로기준법 적용 △간병인 관련 유료직업소개소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지침 마련 △간병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등이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22일 회신을 통해 "간병인의 고용형태가 다양해 근기법상 근로자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업체를 통해 고용된 간병인은 근로기준법 또는 파견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감독을 통한 근로조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특히 근기법 적용 권고에 대해 노동부는 "간병인을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가능할 것이나 소개업소를 통해 개인(환자)이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요양병원에 직접 고용된 소수의 간병인만을 근기법 보호 대상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다수 간병인들은 소개소를 거치는 등 간접고용 형태로 일한다.

노동부는 간병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권고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노동부는 "7월부터 골프장경기보조원·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레미콘자차기사 등 4개 직종에 대해 특례규정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나, 간병인 등 추가직종은 실태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권익위 민원제도개선과 관계자는 "간병인 소개소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독하겠다는 노동부의 입장은 긍정적이지만,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것은 간병인들의 노동조건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25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