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대항해 지난 2006년 집단행동을 벌인 전국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24일 이아무개(42)씨 등 전 전공노 순천지부 간부 7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파면·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순천시는 2006년 9월 당시 행정자치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진지침'에 따라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 노조 사무실을 폐쇄했고, 이씨 등은 이같은 조치에 반발해 이듬해 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천막농성과 1인 시위, 단식농성 등을 주도했다. 이에 순천시는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구 절차를 거쳐 이씨 등 2명을 파면하고 나머지 5명을 해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이 지방공무원으로 오랜 재직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을 만큼 성실했고, 공무원의 근로자적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의사표출 과정에서 집단행위를 하게된 점, 현재 전공노 순천지부가 합법노조로 돌아선 점을 감안할 때 파면·해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집단행위 당시 전공노 순천지부는 헌법과 공무원노조법상 조합활동이나 단체교섭 등 노동3권의 주체라 할 수 없어 불법단체가 분명했고, 집단행위의 횟수와 정도를 고려할 때 이씨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보다는 노조활동의 공익성을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2004년 파업과 2006년 사무실 폐쇄 등을 거치며 400여명의 조합원이 해임 등 중징계를 당했고, 현재까지 250여명이 업무에 복귀했다"며 "이번 판결이 노조탄압 차원에서 이뤄지는 중징계 관행에 제동을 거는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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