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법원은 노동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별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되고 있는 반면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엄격한 법적 규제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는 않는 경우가 많았다.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지성)가 지난해 11월 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노동판례 35건을 분석했다. 개별적 노동관계와 관련한 19건 중 형사사건 8건을 제외한 11건에서 노동자가 승소한 판결은 7건이었다. 4건은 원심을 뒤집은 사건이었다. 집단적 노사관계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4건밖에 되지 않아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렵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법적 규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행동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결정한 것이다. 산재보상과 관련해서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7대 5 정도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변호사는 23일 ‘2007년도 노동사건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주제로 진행된 한국노총 월례강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다양한 주제를 갖고 격월로 월례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개별적 노동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산재보상관계 등 3개 분야로 대법원 판례를 분리해 경향을 설명했다.

◇기간제노동자 계약 갱신 거절 '엄격'=기간제노동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해 대법원은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이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서상 기관과 상관없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법원은 연장선상에서 “3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해온 교열직 직원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노동자”라며 “교열부 폐지를 이유로 기간만료로 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2005두16901)라고 판결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노동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는 기간제노동자의 계속 고용보장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며 “이후부터 노동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 정당성의 판단기준을 상당히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대학교나 입시학원 시간강사 근로자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96년 판결과 달리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지난 2006년 판결(2004다29736)에서 대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에서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노동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이같은 취지에 따라 대학교 시간강사, 대학입시학원 담암강사, 미용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했다.

◇직장폐쇄 부당하면 점거 정당=대법원은 직장폐쇄 정당성에 대해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해도 퇴거불응좌가 성립하지 않는다”(2006도9307)고 판결했다.

◇출퇴근 재해 관련 팽팽=대법원은 출퇴근 재해와 관련해 법관들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법관 7명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고 5명은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국 현행법의 해석성으로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노동자가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노동자의 출퇴근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태도를 유지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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