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전자감시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 감시시스템은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의무사항으로 규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노동정책연구’에 게재된 박은정(인제대 법학과 전임강사)씨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사업장 감시시스템의 성격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이란 연구논문을 통해 이같이 제기했다.

그는 “감시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용자의 권리의 확보 내지는 보장을 위한 것으로 요청되는 감시시스템이 근로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기 때문”이라며 “감시시스템이 근로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기 전에 혹은 이미 지나치게 침해했다면 이를 차단시켜야 하는 것이 감시시스템 제한의 법적·이론적 접근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연구배경을 밝혔다.

그는 “근로조건은 법문상의 근로조건은 물론 근로자의 노동관계상 모든 환경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는 노사간 인간관계를 포함해 노동환경 전반, 출퇴근 문제, 정년퇴직 후의 조건을 포함해 근로조건을 확대해석하고 또한 감시시스템도 노동환경의 문제로서 근로조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감시시스템을 근로조건을 보게 될 경우 노조는 감시시스템의 도입·변경·증설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근로조건으로서의 감시시스템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사용자는 이를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고 이것이 변경됨으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때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감시시스템을 단체교섭 의무사항으로 규제하는 방안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감시시스템 규제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고, 또한 취업규칙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새로 입사하게 된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한 것이 돼 감시시스템을 거부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이며 차후 과제로 남겨두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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